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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농막과 농지전용{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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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 12. 02:18
농지]스페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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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 농지 (농업) [農地]
농업경영에 이용되는 토지.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법적지목(法的地目)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경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과수원·뽕나무·종묘·인삼·약초밭 등)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 개량시설(池沼·수로·농로·제방 등)의 부지를 말한다.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를 조성·정비하고 그 생산성을 보전하는 것은 농업발전의 기본방책이 된다.
관련정보 : 농지법
주요정보 : 농지법 농막 및 농지전용 - 소개 : 농지 (농업) [農地]
[농막]
농사에 편리하도록 논밭 가까이에 지은 간단한 집. 밭집. 농장(農莊).
▶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공작물 또는 콘테이너 등 시설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농막으로 인정하여 농지전용 절차없이 설치할 수 있음.
-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중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일 것.
- 연면적 합계가 20㎡(약6평)이내일 것.
- 전기, 가스, 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시설의 설치를 요하지 않을 것.
▶ 농막은 자체가 농지이므로 타법(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등)에 의한 인.허가(가설건축물축조신고. 건축물기재사항 신청. 건축신고. 개발행위허가 등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절차만 이행하면 됨.
[농지전용]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다년성 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함
1. 농지전용 허가 처리 과정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작성 →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 → 농지관리위원회 확인(5일 이내) →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확인서 송부 → 농지전용 허가 심사 → 허가통보
※ 농지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경우 농지관리위원회 확인 생략
2. 도시지역내 농지전용
도시지역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타법(건축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에 의하여 의제 처리되므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면 구. 군청 내에서 협의 처리되므로 별도 허가가 필요 없음(농지전용협의)
3. 도시지역외 농지전용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농지법시행령제39조제2항에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를 거쳐 농지전용허가(신고)를 하여야 함.
☞ 건축면적이 200㎡ 미만이거나 3층 미만일 경우 건축허가(신고)대상이 아니므로 농지전용허가 (신고)후 건축물기재사항 신고만 하면 됨(건축법제8조)
출처 : 주말농장 동호회
글쓴이 : 멋진아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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