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귀농

[스크랩]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nextday27 2009. 7. 11. 09:45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농민신문]

 

‘일어서지 못하는 소’ 도축금지, 인터넷판매 농산물 원산지 표시해야

오는 11월부터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조건 중 하나인 ‘대표자가 농업인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폐지된다. 또 인터넷 등 통신판매에서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되고,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기립불능 소의 도축도 금지된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 및 법규를 정리했다.

◆쌀 직불금 지급요건 강화=6월26일부터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 실경작자에게 지급되도록 요건이 강화됐다. 후계농이나 전업농처럼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이나 2005~2008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농업인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지급 상한면적도 도입돼 개인(농업인)은 30만㎡(약 9만900평), 법인은 50만㎡(약 15만1,500평)까지만 직불금이 지급된다. 실경작자 확인 강화를 위해 신청기관을 주소지 읍·면·동에서 농지소재지 읍·면·동으로 변경했다. 부당하게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최대 5년간 직불금 신청을 할 수 없고, 지급된 금액의 3배를 환수한다.

◆농지취득 완화=11월28일부터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중 하나인 ‘대표자가 농업인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폐지된다. 또 업무집행권자인 농업인 비율이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된다.

특히 비농업인이 상속농지 소유한도(1만㎡·약 3,030평)를 초과해 보유할 수 있는 농지규모(2만㎡·약 6,060평) 제한도 폐지된다. 농지전용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농지관리위원회도 없어진다.

◆경영회생지원 농지임대기간 연장=6월30일부터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부채를 상환토록 하고, 그 농지를 해당농가에 임대해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농지임대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됐다. 환매가격도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에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과 정책금리를 적용해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변경됐다.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의무화=11월9일부터 홈쇼핑과 인터넷, 카탈로그 등을 통해 판매되는 농산물이나 가공품은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오프라인을 통해 판매된 농산물에만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돼 있었다.

또 12월10일부터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가 농산물우수관리제도로 이름을 바꾸고 ▲농산물품질인증제도는 없어진다. 대신 소비자의 안전성 확보 요구에 맞춰 농산물우수관리제도가 활성화된다.

◆지리적표시권, 지적재산권으로 명문화=12월10일부터 지리적표시권이 지적재산권의 하나로 명문화된다. 지리적표시란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명성·품질 등이 특정 지역산(産)이란 점에 기인할 경우 그 지명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보르도 와인’처럼 지명 자체가 상품가치와 직결된 경우 지명 표시를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또 손해배상청구권 및 권리침해금지청구권이 신설되고, 지리적표시보호 심판제도 도입 등 민사적 구제절차가 강화된다.

◆기립불능 소 도축금지=11월9일부터는 명백한 부상 등 식품 안전성과 관계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립불능(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소를 도축할 수 없다. 도축이 금지된 기립불능 상태인 소는 질병검사 후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처분하고, 소유자에게는 합당한 보상을 하게 된다.

◆한국농수산대학으로 변경=10월2일부터 한국농업대학이 한국농수산대학으로 개명한다. 소관도 농촌진흥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변경된다. 또 수산계열의 수산양식학과가 신설돼 2010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 수산양식학과 모집정원은 30명으로 ▲수시모집(9월1~18일) 20명 ▲정시모집(12월1~24일) 10명을 선발한다. 수산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모집정원의 20% 내에서 우선 선발한다.

◆농지수탁사업 대상농지 확대=6월30일부터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내 농지도 수탁대상에 포함됐다. 또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수탁규모도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와 같이 1,000㎡(303평)이상으로 조정됐다.

◆경제자유구역 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부활=월1일부터 경제자유구역이나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에 물리는 농지보전부담금 50%가 감면된다. 지난해 말 폐지됐으나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2년간 한시적으로 부활됐다.

◆축산업=6월24일부터 축산업 중 종축업 등록대상에 종오리업이, 가축개량 대상 축종에는 오리가 각각 포함됐다. 양계업과 오리사육업의 축산업 등록대상 시설면적은 300㎡(약 90평)에서 50㎡(15평)로 완화됐다. ☎02-500-1617.

출처 : 전원희망(田園希望)
글쓴이 : 산정 山頂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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