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시장이 침체를 거듭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아무래도 투자수익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럴 때일수록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세테크가 더욱 절실해진다.
불황기에 필요한 투자 사례별 세테크 전략을 살펴봤다.
전략
1 주택 소유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효과를 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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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절세전략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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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송영광 씨(62). 부산과
서울에 각각 주택 한 채씩을 보유하고 있지만 긴급자금이 필요해 서울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고자 한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서울과
부산 주택은 모두 10년 이상 보유했으며 서울 주택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따라서 서울 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 상태에서 처분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서울 주택의 시세는 10억원, 취득가액은 5억원이다. 부산 주택은 시세 3억원(기준시가 2억원), 취득가액 2억원이다.
▷1세대 2주택은 처분 순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이 있는 상황에서는 일반주택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세법규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다. 모든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양도차익이 작은 주택을 먼저 파는 것이 좋다. 양도차익이 큰 것을 팔면 비과세가 박탈되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이 축소돼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송 씨의 사례를 통해 이 부분을 확인해보자.
송 씨가 부산 주택을 먼저 판
후 서울 주택을 판다고 하자. 부산 주택의 양도차익 1억원에 대해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6750만원이 된다. 여기에 6~35%의 세율을 적용하면 1098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나온다. 6750만원에 24%의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
522만원을 차감해서 그렇다. 그런 후 서울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차익 5억원에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받아
과세표준이 9750만원이 된다. 이에 6~35%의 세율을 적용하면 1922만원이 나온다. 따라서 부산과 서울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합하면
3020만원이 된다.
서울 주택을 먼저 파는 경우는 어떨까. 당연히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양도되므로 서울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될 것이다. 물론 부산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했으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서울 주택에 대한 세금은 얼마일까. 일단
양도차익 5억원이 발생했고 여기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0%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반영하면 과세표준은 3억4975만원이 된다. 공제율이
30%인 까닭은 1세대 1주택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의 80%에 비해 50%포인트가 감소한다.
이렇게 나온 과세표준에 6~35%
세율을 적용하면 1억672만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나온다. 앞과 비교하면 76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결국 1세대 2주택자들은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를 잘 활용하기만 해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미리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두면 절세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다. 이 공제는 주로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중 중과세 대상이 아닌 주택과 토지 그리고 상가 등에 적용된다.
3년 보유하면 10%, 10년 보유하면
30%(10~30%)이며,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포함)는 24~80% 사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전략
2 다주택자는 중과세 세율부터 따져라
▶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김숙자 씨(55).
지방에 소재한 비사업용 토지·임야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 토지를 매수하겠다는 문의가 있어 고민이다.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중과세 세율
적용이 유예된 틈을 타 팔고 싶은 마음도 있다. 한편으로는 중과세제도가 폐지되거나 또는 적용유예기한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망설여지기도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들의 고민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중과세 세율이 내년에 부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김 씨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만일 앞의 임야에 대한 양도차익이 5억원으로 예상된다고
하자. 이런 상황에서 올해 임야를 처분할 경우와 내년에 처분할 경우를 비교하면 (표 1)과 같은 세금 변화가 예상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를 반영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본공제 250만원도 없다고 하자.
(표 1)을 보면 중과세 세율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1억4000만원 정도 난다. 김 씨 입장에서는 이 금액을 무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김 씨는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할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과세 물건인 토지를 갖고 있다면 올해 처분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보유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이때는 세율의 변화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된다. 만일 김 씨가 바라는 대로 중과세제도가 폐지되거나 적용유예기한이
연장되면 당장 올해 양도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내년에 중과세 세율이 부활한다면 올해 처분하는 것이 세금을 아끼는 지름길이다.
한편, 주택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표 2)를 보자.
종전부터 2주택을 보유하면서 중과세에
걸렸다면 한 채를 올해 양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중과세 세율이 일반세율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앞에서 봤듯이 토지처럼
중과세 세율이 폐지되거나 적용유예기한이 늘어나면 굳이 올해 양도하지 않아도 된다. 주택의 경우도 세법 개정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인 셈이다.
만약 1주택(A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올해 중에 새 주택(B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B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면 비과세는 받을 수 없지만 영구적으로 중과세 세율에서 제외되는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전략
3 확 바뀐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을 이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