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관리지역, 농지.산지 규제완화와 건폐율 한도 40%로 상향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토지이용 관리 권한의 지방이양, 토지이용절차 간소화, 주민생활 불편 해소 등으로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해 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공장신설 허용업종을 62개에서 119개로 확대하고 개발가능사업도 9개에서 13개로 확대 했다. 골프장 및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부지가 계획관리지역을 50% 이상 포함할 경우에는 생산.보전관리지역에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준산업단지 건폐율도 70%에서 80%로 상향조정은 법령 위임없이 지침을 통해 개별공장의 입지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항만구역내에 제조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것도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방안이다.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기반시설부담금제도를 폐지했으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게 됐다.
효율적인 국토 이용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와 농지.산지 등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가며, 모든 신설 규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규제일몰제를 대폭 강화키로 하고, 시장진입과 가격,거래 등을 제한하는 경제규제 2천335건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 등을 중심으로 적용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규제일몰제는 규제에 존속 기한을 설정, 그 기한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지토록 하여 2013년에는 잠재 성장률 6∼7%, 국가경쟁력 15위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부문 개혁과 연구개발 지원제도 개선, 관광.의료분야를 비롯한 서비스 규제 개선 등 규제 전반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 규제를 신설하기 보다는 보조금 지급이나 정보 제공 등을 통한 비규제적 방식을 적극 채택토한다.국토관리체계를 단순화, 유연화, 지방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한편 획일적으로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는 부담금에 대한 감면 확대 등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한다.
지방의 관광단지, 물류단지의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 물류시설을 제조시설과 동일한 비용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인천공항 사용료를 3년간 최대 21% 감면해 주는 방안, 공장설립시 2종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등도 추진, 특별시.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 수립때 승인권을 폐지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의 지방이양을 확대하는 등 토지이용관리와 관련해 정부의 권한을 줄여나가고 있다.면적에 상관없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토지이용 절차 간소화 차원에서는 교통영향평가 수립대상을 전국단위에서 도시교통정비구역 또는 교통권역으로 한정해 교통영향평가 심의기간을 250일에서 120일로, 1만㎡ 미만 행정계획, 3만㎡미만 도시계획시설사업 및 지구단위계획 등 소규모행정계획은 사전환경성 검토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관리지역중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도 골프장을 지어 급증하는 여가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유원지 및 체육시설의 입지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의 등을 통과됐다. 유원지나 체육시설을 지을 때 해당 부지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속해있으면 나머지 부지는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이어도 된다. 유원지나 골프장 부지의 절반을 계획관리지역에서 확보하면 나머지는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을 이용해 지을 수 있다.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2만6천㎢로 남한 면적의 26%에 해당할 정도로 넓지만 이중 골프장 등을 지을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은 8천㎢에 불과했다. 나머지 1만8천㎢는 생산 및 보전관리지역으로 절반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하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이들 지역에도 골프장이나 유원지가 들어 설 수 있다. 아울러 규칙 개정에 따라 2011년 대구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해 지어지는 경기장과 체육시설중 면적이 10만㎡이상인 경우에는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http://www.realer.co.kr/부동산태평양/
2009년 7월부터 2년간 전국의 녹지 및 자연환경 등의 보전지역내에서 기존 공장을 증설할 때 적용되는 건폐율(전체 면적에서 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한도가 20%에서 40%로 상향 조정돼 약 5만개의 공장의 증축이 가능해진다. 관광특구내 음식점들은 가게 밖에 식탁을 내놓고 영업할 수 있게 되고, 목욕탕 음식점 주인들이 매년 2∼4시간씩 받아야 하는 집합교육이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된다. 중소기업들이 공장용으로 국유지를 임대할 때 적용되는 임대료는 2009년 7월부터 5%에서 3%로 영구 인하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 280건을 확정, 발표했다. 280건의 규제 가운데 140건은 한시적으로 유예되며, 나머지 135건은 영구 폐지되거나 규제의 수준 및 방식이 한층 완화된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대부분의 규제완화 방안을 7월1일부터 시행하 되,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을 만들어 정기국회에 올린다.산업단지 분양시 민간 시행자의 개발이윤율 한도가 6%에서 15%로 상향 조정된다.
'궁굼한것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자기관리의 법칙모음 (0) | 2010.02.14 |
---|---|
[스크랩] 돈 없어 폐차했는데 돈 벌었네 (0) | 2009.08.28 |
[스크랩] Re: 음식물쓰레기 해결방법에 대해서.. (0) | 2009.08.24 |
[스크랩] 무시못할 관상 中 점이 지니는 의미 (0) | 2009.06.11 |
[스크랩] 스시가 이래도 되는 거야? (0) | 2009.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