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귀농

[스크랩] 귀농주택과 농지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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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h (2009-04-15 00:45:09)
귀농주택(歸農住宅)의 범위

1) 요 건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營農) 또는 영어(營漁)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 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다음 ①∼④)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所稅令 155 ⑩).

① 본적지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所稅令 155 ⑩ 1호)

※여기서 “연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원적(原籍)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所稅則 73 ①).

ⅰ) 영농(營農) 또는 영어(營漁)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ⅱ) ⅰ)에서 규정한 자의 직계존속

※또한 “본적지와 연고지”는 본적지 및 연고지가 소재한 읍지역(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과 그 연접한 읍·면지역을 말한다(所稅則 73 ②).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高價住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所稅令 155 ⑩ 2호)

③ 대지면적이 660㎡ 이내일 것(所稅令 155 ⑩ 3호)

④ 영농(營農) 또는 영어(營漁)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ⅰ), 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所稅令 155 ⑩ 4호)

ⅰ)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 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所稅令 155 ⑩ 4호 가목)

┌───────────────────┬─────────────────┐
│ 1995.1.1 이후 │ 2007.2.28 이후 │
├───────────────────┼─────────────────┤
│○ 990㎡ 이상의 농지 소유자 │○ 1,000㎡ 이상의 농지 소유자 │
└───────────────────┴─────────────────┘

※이 영 시행(2007.2.28) 전에 취득한 귀농주택을 소유한 자에 관하여는 所稅令 155 ⑩ 4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대통령령 제19890호, 부칙 21).

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所稅令 155 ⑩ 4호 나목)

※여기서 “어업인”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所稅則 73 ③).

㉮ 수산업법에 의한 신고·허가 및 면허 어업자
㉯ 위 ㉮의 자에게 고용된 어업 종사자

2)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의 연고지 의미

① <질 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연고지 중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본적지나 원적지가 아닌 농촌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현재까지 5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을 경우, 지금 현재의 거주지가 이전(移轉) 전 과거에 5년간 거주한 사실이 없더라도 법에서 규정하는 연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1988년 5월:농촌으로 이전(현 거주지. 과거에 살았던 곳 아님)
·1995년 5월:일반주택 매각

<갑설〉연고지에 해당함.

(이유)법 취지가 농어촌 인구의 감소를 막고 농지 등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함에 있으므로 꼭 과거에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으로 다시 이전하지 않더라도 농어촌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5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 현재의 거주지도 연고지에 해당함.

<을설〉연고지에 해당 안됨.

(이유)연고(緣故)란 과거의 사실을 기준하므로, 과거에 한번 이상(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이전한 거주지에서 다시 3년 이상(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2항에 의거) 농업에 종사해야 특례요건에 해당함.

<회 신>

영농(營農) 또는 영어(營漁)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歸農住宅)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이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가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재일 46014-1738, 1995.7.8).

② 귀농주택의 연고지 소재 요건은 귀농주택 소재지에 본적 또는 원적이 없는 경우 귀농주택 소재지에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는 쟁점주택(일반주택)의 양도일 현재 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해 거주(居住)를 개시한 날로부터 5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1997.1.20부터 쟁점외 주택(귀농주택) 소재지에서 영농에 종사하며 쟁점주택 양도일(2003.7.31)까지 약 6년 6개월을 거주하여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귀농주택의 연고지 소재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2004전2025, 2004.6.30).

3) 귀농 후 일반주택의 양도시기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 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1세대 1주택(所稅令 155 ⑦ 및 155 ①)으로 본다(所稅令 155 ⑪).

4) 추징사유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營農) 또는 영어(營漁)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所稅令 155 ⑫).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營農) 또는 영어(營漁)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營農) 또는 영어(營漁)의 기간을 통산한다(1996.12.31 후단 신설).

Noah (2009-04-15 00:42:25)


도움이 될련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올립니다.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

1, 농지전용신고

- 농지 관활(시,군,면사무소등) 산업계에 신고 하여야 하며

서류는 집을 짓고자 하는 토지의 토지대장만 가지고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산업계에서 다른 모든서류을 같이 작성 해줍니다.

-민원기간은 14일 이며 산업계에서 현장 답사을 나오며 그 때 그자리에

구조물이나 형질이 변경되어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하지만 대부분 안나옴)



2, 개발행위허가

- 농지전용신고증을 가지고 군,시청 지역개발과 에서

개발행위 허가을 받아야 합니다.

- 민원기간은 3~7정도 입니다.



3, 경계측량및 분활 측량

- 지적공사에 의뢰해 측량을 합니다

- 개발행위범위 만큼 분활하여 그안에다 건축을 신축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그범위을 벗어나면(내땅이라도) 추후 허가가 취소됨.

- 군청,시청에 지적공사가 직원이 상주해 있음(한국지적공사)



4, 건물신축

-개발행위허가서에 지정한 기간 까지 건물을 신축하여야 하며, 기간이 연장될시에는

재 신고을 하여야 합니다.-지역개발과에서



5,현황측량및오수합병정화조 필

-집을 다 지으면 집이 전용허가지역내에 건축했다는 현항측량을 꼭 해야 합니다.(지적공사)

- 오수합병정화조을 지자별 기준과 집의규모에 맞는것을 설치 하고 필증을

받아야 합니다.(허가된 정화조 업체)




6, 건축물등록 신고

- 해당 면,군,시청에 건축과에 신고 하여야 하며

위 5번에서 한

현항측량성과도

정화조 필증

개발행위 허가서

토지대장

주택설계도(지자제 마다 직원이 직접 그려주는곳이 많음)

신분증, 도장

-민원 기간은 14정도 이며 직원이 직접나와 실사을 합니다.



7, 취득세와등록세 자진신고

- 건물물등기가 되면 취등록세 자신신고서 가 우편으로 통지되며

그것을 가지고 군,시청에 가서 건축물대장(미등기서)을 띠어서

취,등록세 창구에서 고지서을 발부 받습니다.

(취,등록세는 건축물 고시가의8% 라고 합니다)

-취득세는 건축물대장신고 시부터 30일 내에 납부 하여야 하며 등록세는

건축물보존등기 이전 까지 납부 하여야 합니다.



8, 지목변경

- 건축물 대장 1부

- 개발행위서 1부 을 가지고 지적과에서

지목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을 내어야 합니다.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치상승분,고시가기준, 취등록새 창구서 고지서발부)



9, 건축물보존등기

- 건축물등기는 해당 등기소에서 하며

건축물대장

주소이력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등록세 완납영수증

도장,신분증

대법원 필증 (9000원)군청증지 파는곳에서 삼

- 법무소에서 하지 말고 직접 하기도 쉬움


Noah (2009-04-15 00:38:25)
- 토지가 토지거래허가지역이 아닌 관리지역일 것.

토지거래허가지역은 거주요건과 허가받은 토지이용목적에 맞춰야한다.

농림지역은 농지원부가 있는 무주택인 농민이 30평이하 신축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토지거래허가지역이 아닌 관리지역을 제외하고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

땅사기도 어렵고 건축은 더더욱 어렵다.




- 진입로가 확보될 것.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농로나 임도는 진입로로 인정하지 않는다.




- 임야인 경우 평균경사도와 입목축적 기준에 맞을 것.

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면 웬만한 임야에는 주택건축이 거의 불가능이다.




- 하수관로와 전기인입이 가능할 것.

전기인입은 허가조건은 아니지만 기존의 전신주에서 200m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서는

용량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긴해도 m당 약 4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한다.




이런 조건을 갖추었을 경우 토목설계와 건축설계를 의뢰해서 허가를 받는다.

30평이하는 신고제이지만 허가와 신고는 거의 차이가 없다.


농촌의 군청에서 귀농하는 분들께 협조를 해 줄 것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진짜난감이다.

공무원은 관련법과 규정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가 없다. 수시로 감사를 받는 그들의 입장

에서 생각해보면 그도 그럴 수밖에 없다. 딴지만 안걸어도 고마울 따름이다.




그 다음, 주택시공문제.

외딴 곳에서 자그마한 집 한채 짓는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란다. 목수, 포크레인, 전기,

설비, 미장공, 타일공, 도배공, 보통인부, 그리고 수많은 종류의 건축자재들...

시공물량이 너무 적기때문에 인건비, 자재비와 제반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다. 주택업자

에게 일괄시공을 맡긴다해도 마찬가지다. 무지 비싸다.




물론 자연에 어울리는 주택이라는 의미를 살려내려면 이런 일반적인 고민 외에도 더 많

은 고민이 필요하다. 일단 귀농도 하기 전에 불행해질 가능성이 많다.

주택건축은 귀농하려는 사람에게 사실 본질적인 고민거리가 아닌데도 말이다.
 

출처 : 바람
글쓴이 : 바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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